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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16년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4,500호 임대차계약 시작

장기안심주택 1,500호 중 1차 500호, 전세임대주택 4,000호 역대 최대 공급
 - 입주대상자 `16.2.25.부터 주택임대차 보증금 지원 받아 전월세계약 체결 시작
 - 장기안심주택 →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 전세임대주택→ 8천만 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저리 이자 매달 임대료로 납부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총 4,500호에 대하여 ’16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서민을 대상으로 지난 달 25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에 대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30명이 물색한 주택을 `16.2.25.부터 5.31.까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을 체결하면 된다. 
  ○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공급물량 총 4,000호 중 3,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746명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16.2.26.부터 5.31.까지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월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신청 접수 및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총 1,292명이 신청하였다.(경쟁률 2.6:1)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17,984명이 신청하였다.(경쟁률 4.5:1)
  ○ 입주신청자의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소유자산 등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 등에 대한 SH공사(장기안심주택)와 관할 구청(전세임대주택)의 심사 결과, 입주대상자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730명과 전세임대주택 7,746명이 선정되었다.
  □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신청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입주 신청자 1,292명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인 자가 357명(28%), 50%초과 70% 이하인 자 762명(59%)으로 나타났고, 우선공급대상자로는  신혼부부가 135명(1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38명(3%)으로 나타났다. 
  ○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신청자 17,984명 중 기존주택 일반 신청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9,018명(50%), 한부모가족 1,797명(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4,748명(26%),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1,248명(7%), 국가유공자 5명이며, 신혼부부 신청자는 1,168명(7%)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에 대하여,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한도가 3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전세임대주택>은 가구당 8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한도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 계약 시 SH공사가 최대 7,6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매달 SH공사에 임대료로 내게 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SH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주택임대시장의 봄 이사철 이사수요에 맞춰 조기공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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