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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대형 식품제조업체 불법행위, 경기도에 발붙일 곳 없다!

○ 도 특사경, 10월 한달 간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중점 점검
-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둔갑행위
- 유통기한 변조행위 및 원재료․함량 허위표시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둔갑행위, 유통기한 변조행위 및 원재료․함량 허위표시 등에 대해 10월 한달 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며 돈 버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는 한편,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형 식품제조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조작행위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대형 식품제조업체 주문으로 제조·납품하는 위탁업체(OEM)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 유명식품업체가 위탁업체에서 제조․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의해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식품 제조․공급업체도 식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식품 제조현장 단속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와 성분 및 함량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수거조치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도는 10월 한달 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지휘하는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불량식품 제조업체는 경기도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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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열고 식품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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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와 발화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수) 밤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에코백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보조배터리에 1차 소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승무 직원은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며, 관제센터는 인접한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는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 열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열차 밖으로 신속히 옮겨 2차 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승객 100여 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김 부역장은 잔여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시킨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에코백과 보조배터리에만 국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