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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 및 제7대 지회장 선거 실시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는 2일 서산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르신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실시하여 작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2016년도 예산안 승인 건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실시된 제7대 지회장선거에는 노인복지타운 건립,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 노인회장 활동비 증액 등을 공약으로 내건 허영일 회장이 재선되어 앞으로 4년간 서산시노인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날 허 회장은“노인복지정책의 추축을 담당하는 노인회의 발전과 노인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지회장뿐만 아니라 이장 등을 역임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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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