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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접수


□ 속초시는 2018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973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기간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30일간 운  영한다.
□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지  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  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사   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다.
□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분할 522필지, 합병  54필지, 토지형질변경 또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 151필지, 신규 및 기타 245필지로 나타났다.
□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속초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속초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토지  관리팀(☎639-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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