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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로 효율적인 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 검사 시행

-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
정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검사대상, 검사항목, 자격정지·취소 기준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규격·품질 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1,300여개의 제재목 및 집성재 생산·수입업체가 전문기관과 자체 검사 공장에서만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접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재목과 집성재이며, 검사 항목은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수종 등이다.

□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인정을 취소하는 등 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 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규격·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규격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기관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이 목재제품을 더욱 믿고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개정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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