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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정밀예찰을 위한 항공예찰 실시

- 이달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288만ha 항공예찰로 선제적 대응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등의 조기 발견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항공예찰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항공예찰에는 산림청·지자체 공무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등 470여명과 산림청 헬기 15대, 지자체 임차헬기 3대가 투입된다. 대상지역은 전국 15개 시·도, 146개 시·군·구이며, 면적은 약 288만ha이다. 예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예찰과 병행하여 이뤄진다.

  * 기 간 : 2018. 8. 16. ~ 2018. 11. 7.
  * 지 역 : 15개 시·도, 146개 시·군·구
  * 면 적 : 2,884,163ha
  * 지원헬기 : 산림청 헬기 15대(연 104대), 지자체 임차헬기 3대(연 7대)

□ 산림청은 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선단지 등을 중심으로 항공예찰을 실시하고 올해 발생 추이와 현황을 파악해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가을철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 이번 예찰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의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미발생 지역도 예찰을 강화함으로써 감염의심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산림청은 조사 결과를 지상 정밀예찰을 통한 선단지 획정, 방제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여 ’19년 상반기 매개충 활동시기(전국 3월, 제주4월) 전까지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을 병행하여 피해고사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에 맞는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계획 1부
 첨부파일 : 관련 사진

2018년 제2차 소나무재선충병 전국 항공예찰 계획

 재선충병 발생 및 연접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정밀 항공예찰조사를 실시하여 방제누락목, 선단지 피해고사목 등을 파악하고 2018년 우화기 전까지 전량방제 추진

 항공예찰 개요
  o 기    간 : 2018. 8. 16(목). ~ 11. 7(수).

  o 투입헬기 : 18대(연 111대, 산림청 헬기, 각 지자체 임차헬기)
    - 연대수 : 111대(항공본부 104대, 임차 7대)
    - 산림청 15대(KA32 7대, AS350 3대, BELL206 5대), 지자체 3대(대구광역시)

  o 면   적 : 2,884,163ha [항공본부 2,842,623ha, 임차 41,540ha]

  o 인   력 : 공무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 등 471명

 대상지역 : 2,884천ha

  o 대상 시·도(시·군·구) : 15개 시·도(146개 시·군·구, 관리소 합동예찰)

  o 재선충병 방제 완료 및 선단지, 발생지 연접 시·군·구 등
    - 항공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정밀 지상예찰 연계

  o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등 기타 병해충 피해지 포함

 항공예찰 방법

  o 조사대상 연접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등과 합동 예찰조사
    ※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현장조사팀과 사전협의 철저

  o 고사목은 GPS 활용하여 100% 좌표 취득, 시료채취 및 검경

  o 시․군․구에서는 항공예찰 도면(기존피해지, 선단지, 소(잣)나무림 표시) 작성

  o GPS 장비 등을 활용하여 고사목 위치를 산림재해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o 항공예찰 후 피해고사목 등 지상예찰 실시(좌표 취득, 시료채취, 검경의뢰)
  o 피해 선단지 및 소규모지역의 피해고사목은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제거하고, 피해 집중지역은 설계·감리 등을 통해 도급사업 방제 실시

  o 항공기 안전을 최우선, 항공기 정비일정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해당 자치단체(국유림관리소)에서는 계류 항공기에 대한 경비․보안 철저

 안전사항
  o 예찰지역의 사전 안전성 검토로 위협요소 사전 제거
   - 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 업무협의 철저(예찰도면, 탑승자 등)
   - 이·착륙장 주변 장애물 및 유조차 진입 가능여부 등 안전관리 철저

  o 기상파악 및 NOTAM 등 산림항공기 운항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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