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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후보공약 단일화로 화합의 첫 단추 꿰다”

남해군 민선 사상 최초 군수 후보자들 공약 단일화
후보들 공통공약 40건, 장충남 군수 33건, 박영일 후보 10건,
이철호 후보 7건으로 총 90건 공약 통합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민선 사상 첫 선거공약 단일화를 이뤄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민선7기 남해군수 공약통합추진위원회(이하 공약통합추진위)가 지난 13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6·13지방선거에서 경쟁한 장충남(더불어민주당)·박영일(자유한국당)·이철호(무소속) 군수 후보 3인의 공약 일체를 종합 검토해 총 90건의 통합공약을 선정한다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총 90건의 통합공약 중 후보들 공통공약이 40건, 장충남 군수 공약 33건, 박영일 후보 공약 10건, 이철호 후보 공약이 7건으로 집계됐다.   

 공약통합추진위는 대립과 반목보다는 화합과 소통이 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보편적 진리를 통해 남해군의 미래를 꿈꾸자는 취지에서 지난달 19일 구성돼 약 24일 동안 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2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추진위는 군수 후보 3인의 전체 공약 현황을  검토한 후 공약 통합 기준과 방법, 추진일정 등을 협의했고, 장 군수의 공약중 다른 후보와 중복되는 공약은 실무진이 검토하고, 장 군수의 공약과 중복되지 않은 두 후보자의 공약을 심의해 통합공약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이달 3일에 열린 2차 회의를 통해서는 장 군수의 공약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박 후보와 이 후보의 공약 각각 85건과 64건을 선별해 심의했다.

 심의에서는 이미 사업이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건은 ‘계속사업’으로, 정부공모사업 등 군에서 의무·상시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은 ‘기본사업’으로 분류해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박영일 후보 공약 중 17건, 이철호 후보 공약 중 14건이 선정됐다.  
 
 아울러 추진위는 장 군수 공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타 후보의 공약은 장 군수 공약의 세부항목에 편입시켜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공통되는 성격을 가진 공약은 하나의 공약으로 묶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봐 박영일 후보 10건, 이철호 후보 7건을 통합공약으로 최종 확정지었다.

 이후 남해군 실무진과 추진위가 장 군수 공약(공통공약 포함)중 계속사업·기본사업 여부, 실효성·현실성 등을 기준으로 116건 중 43건을 제외해 73건(공통공약 40건 포함)을 통합공약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종준 공약통합추진위 위원장은 13일 회의에서 “정파와 지지후보를 떠나 민선7기 남해군수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후보의 선거공약 통합에 대해 공평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심의했다”며 “이후 진행되는 실무부서에서 추진위 의견을 참고해 공약을 검토하기 바라며 공약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소통과 화합이란 명제로 많은 군민의 공감 속에 공약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통합 공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고생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각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군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며 성실히 군정을 수행해 공약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남해군은 이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소관부서 지정 및 실무검토 완료를 한 뒤, 이달 내 검토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내달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거쳐 공약을 확정하고 남해군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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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