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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벌초 및 묘지관리 대행서비스 시작

정성을 담은 벌초 도우미 서비스 등 체계적인 관리 대행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8년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서 벌초도우미를 비롯한 종합적인 묘지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 벌초와 묘지관리는 우리 생활문화 중 하나로 선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묘소를 돌보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자 예의로 매년 봄 한식과 가을 추석 무렵 벌초와 묘지관리를 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사회가 도시화되고 시간과 장비, 인력 부족, 고령화, 벌초 작업시 안전문제 등으로 벌초와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로 대부분 묘소가 위치한 지역 내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매년 벌초를 해야 하는 특성을 생각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묘지 훼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작업자의 전문성과 추석 성묘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줄 수 있는 전문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 벌초대행이 아닌 개인이 직접 벌초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긴팔 옷을 비롯한 안전장비, 안전화 착용, 예초장비 정비 등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예초기 기본수칙 준수와 예초기 칼날, 돌 파편, 벌, 뱀, 야생진드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폭우를 사전에 대비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고가 많은 벌집제거는 꼭 전문기관에 의뢰해야한다.)
□ 산림조합은 산림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벌초, 잔디보수, 훼손지 복구, 묘지 조경 등 묘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失墓)를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대 간 묘지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갑작스러운 사망, 도시민과 지역사회와의 단절, 고령세대의 사망 등으로 실묘(失墓)가 늘어나고 있다.) 
□ 벌초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는 1기당 1회 8만 원이며 묘지의 수, 면적,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산림조합 조합원(지역불문)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작업 의뢰시 5% 할인율을 제공한다.
□ 벌초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인터넷(http://iforest.nfcf.or.kr) 또는 묘지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02-3434-8300)로 문의하면 된다.
※ 묘지관리와 관련된 용어는 금초(禁草), 벌초(伐草), 사초(莎草) 가 있다. 금초(禁草)는 금화벌초(禁火伐草)의 준말로서, 무덤에 불조심하고 때맞추어 풀을 베어 잔디를 잘 가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벌초(伐草)는 무덤의 풀을 깎아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말이며 사초(莎草)는 오래되거나 허물어진 무덤에 떼를 입혀 잘 다듬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출처 : 국립국어원]
※ 묘지관리 시기는 보통 봄, 가을 두 번 진행하는데 봄 한식에는 금초(禁草)를, 가을 추석에는 벌초(伐草)와 사초(莎草)를 한다. 추석 성묘를 앞둔 벌초는 처서(2018년 8월 23일)부터 시작해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는 백로(2018년 9월 8일) 무렵에 절정을 이룬다. 이때가 절기상 풀의 성장이 멈춰 풀베기가 가장 쉬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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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