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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 승인

- 한국도로공사 신규조림 사업, 인제군청 식생복구 사업 -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일(목), 제23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2건 승인되었다.
□ 이번에 승인받은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신규조림 사업’과 ‘인제군청의 식생복구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승인된 ‘한국농어촌공사 신규조림 사업’과 ‘경북도청 식생복구 사업’에 이어 추가로 승인된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신청한 신규조림 사업은 오창 IC, 의성 IC, 함평 IC 등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 및 잔여지에 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30년간 약 1,004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흡수량 판매수익은 2,208만원 수준이다. 
□ 인제군청에서 신청한 식생복구 사업은 인제군 국도(44호선, 46호선) 및 지방도(446호선, 453호선) 4곳을 대상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30년간 약 484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흡수량 판매수익은 1,064만원 수준이다.
□ 구길본 원장은 “산림부문 외부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익적 가치의 역할이 중심이 되던 산림사업을 통해 부수적인 수익 창출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의 역할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7월 개최된 산림부문 외부사업 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수요에 따라 9월부터 10월까지 대전, 대구, 춘천, 광주, 부산 등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림부문 외부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경영인증실(02-6393-274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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