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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수로전국청소년예능콘테스트 개최

- 청소년들의 끼를 펼치다 -


사단법인 한국예총 김해지회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제6회 수로전국청소년예능콘테스트가 오는 8월 25일(토)과 9월 2일(일) 양일간 밴드 및 개인‧단체 부문으로 나눠 장유도서관 공연장 및 김해문화원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수로전국청소년예능콘테스트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참가자격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연령의 동아리, 예능팀, 연합회 또는 개인이며, 참가부문은 개인전, 단체전, 밴드로 종목은 보컬, 댄스, 퍼포먼스, 창작무용, 국악, 아카펠라, 기악연주, 합주 등이다. 8월 8일(수)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본선진출을 위한 예선전은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김해예총회관 2층에서 열린다.

 한편 예선에 참가하기 힘든 타 지역 참가자는 8월 17일(금)까지 참가신청서와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면 동영상으로 예심을 진행한다.

 행사 관계자는 “매년 청소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문화 만들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접수 및 문의사항은 김해예총 사무국(055-311-7621) 또는 김해예총카페(cafe.daum.net/gimhaeart)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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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