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단가 조작사례 등)가 발생하자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관리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15%)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장은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비리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실효성이 미미한 것은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동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정상화시키고,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별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7. 27.
발 의 자 : 황주홍․장정숙․이찬열김광수․최도자․천정배손금주․조배숙․정성호김삼화․권칠승․유성엽 김경진․김중로․윤영일 조경태․박주민 의원 (17인)
제안이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4년 8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뇌물·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가 시행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약규모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계약은 총 7,063건이었으나 조달청에 위탁이 이루어진 건은 1,070건(15%)으로 그 이행률이 낮음.
이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상의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동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뇌물·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기관 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처분을 요구받아 계약사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 사실과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나 중징계 외의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39조의3(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기관 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처분을 요구받아 계약사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 사실과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나 중징계 외의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