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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양산시 박정호 봉사자 ‘경상남도 자원봉사왕’ 선정

-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무료급식⋅도서관 봉사 등 12년간 자원봉사활동 전개
- 지난 6월 한 달간 51시간(9회) 봉사, 누적 활동시간 2,474시간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 거주하는 박정호 자원봉사자(50세)가 2018년도 여섯번째 ‘경상남도 자원봉사왕‘으로 선정됐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회숙)에서 매월 1명을 선정하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왕’은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800시간 이상이고 월 5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중에서 지역사회공헌도를 심사해 최종 선발된다. 
                                                              
 봉사왕으로 선정된 박정호씨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2006년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누적 자원봉사 시간이 2,474시간에 이른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필리핀 오지마을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봉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자원봉사왕 시상식은 7월 27일(금) 15:30 양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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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