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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시민행복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

광양시는 지난 7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소장과 실.과.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7월 한 달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업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현복 시장은 광양시장 취임 후 간부공무원 전체가 참석한 첫 회의인 만큼 부서장들이 각별히 챙겨야 할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현안 업무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정 시장은 먼저 “청년들의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에 도움을 주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잘 몰라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내 기업과 단체 등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재 귀농.귀촌 인구관리를 읍.면.동에서 각각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귀농.귀촌인구를 총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라”며, “우리 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이어, 연간 도서관 이용률을 언급하면서 “광양읍에 용강.희망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 추가 건립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 민선7기 주요업무 보고회 ▲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설계공모 추진 ▲ 7월 중 보육사업 현안업무 추진 ▲ 생활권 둘레길 정비 추진 ▲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 등 현안업무를 꼼꼼히 챙겼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중요한 의견이 많다”며, “부서장들은 반드시 업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요구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해 반영토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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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