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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마을단위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성황리 마쳐

-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90개소 실시 -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지난달 27일부터 관내 9개 읍․면 90개소에서 농업인 1,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6일 밝혔다.

 마을단위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작목별 재배기술과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작물재해보험 등 주요 시책을 작목별 전문지도사 26명이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대추연구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선정된 대추의 고품질화를 위한 재배기술 교육과 대추의 여름철 관리요령,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의 교육도 진행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주력했다.

 교육에 이어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불편사항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주고받으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향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토양검정, 농산물안전성 분석, 유용미생물공급, 농기계임대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이용해 농업 기술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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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