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보호법」 개정(2018년 6월 28일 시행)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속한 정착을 위해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 대상 기관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이다.
□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추고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양성기관은 교육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되며, 서류검토와 현지심사, 산림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중 최종 선정된다.

□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하며, 양성기관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과정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19년 상반기 예정)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의 양성기관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 양성기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알림마당→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나무의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전문성을 가진 양성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수목진료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