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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학동 「복지 휴(休)센터 -복(福]) 터진 Day」운영

- 쉼터를 매월 원스톱 종합복지정보 전달공간 활용 -


□ 노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항순, 이선규)는 6월 15일(금) 노학동행정복지센터 앞 쉼터에서 「노학동 복지 휴(休)센터」현판식을 가졌다. 
□ 「노학동 복지 휴(休)센터」는 주민센터 앞 쉼터를 주민들의 휴식은 물론 복지정보욕구 해소를 위한 친주민형 종합복지서비스 정보전달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 이에 노학동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속초보건소를 비롯한 속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장애인복지관속초분관, 속초시청소년상담센터 등 복지기관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종합복지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기관들이 연계해 매월 정기 이벤트 ‘복(福) 터진 day'를 개최하여 보건, 안전, 노인돌봄 등의 주제로 상담 뿐만아니라 복지사업 등의 홍보를 병행하게 된다. 
□ 첫 번째 ‘복(福) 터진 day'이벤트에는 노학동 맞춤형복지팀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상담과 속초시보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관나이 체크 등을 실시하였다.  
□ 최항순 노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노학동 복지 휴(休)센터」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서 주민들에게 기다려지는「복(福) 터진 day」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또한, 이선규 노학동장은 “주민들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기관들의 유대감과 업무협조체계를 극대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수혜 누락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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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