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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OUT” 함평군 신규공무원 반부패·청렴실천 의지 다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신규 공무원들이 나섰다.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지난 24일 함평군립도서관에서 신규공무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약식에서 함평군 신규공무원들은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과 같은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반부패·청렴 서약문에 서명했다.

 본 교육에서는 청렴연수원 정영오 강사를 초빙해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군민”을 주제로 한 청렴교육을, 기획감사실 정희섭 감사담당이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사항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사례별로 강의했다.
 또, 회계 원칙과 절차, 세출예산 집행기준, 실무사례 등의 현장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회계실무 역량 강화에도 신경 썼다.
 
 안 군수는 “앞으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그동안 ‘청렴이 기본이 되는 함평실현’을 목표로, 업무개시 전 내부행정망을 통한 청렴자기학습, 청렴주의보 발령,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주 2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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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