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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중국․동남아 여행 떠나요!

무안국제공항, 일본 오사카 등 4개국 5개 도시 국제선 정기편 운항



무안국제공항이 다양한 국제노선 운항으로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중국 상하이(주2회), 일본 기타큐슈(주3회)에 이어 지난 4.30일부터 제주항공에서 여행 선호 지역인 일본 오사카(주8회), 베트남 다낭(주2회), 태국 방콕(주4회)을 신규 취항하면서 4개국 5개 도시 국제선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의 다양한 국제노선 운항으로 이용객수가 4월말 15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3%가 증가했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타이베이, 마카오, 하노이 등 다양한 부정기 노선이 운항되고 있다. 

  또한, 7월 말부터는 제주항공에서 대만 타이베이 정기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며,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러시아 직항 전세기가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항될 예정이다. 

  무안군과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에 다양한 국제 정기노선이 운항됨에 따라 일본인 관광객 등 인바운드 여행객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공항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전략적 노선 운항으로 일본․중국을 벗어나 동남아까지 정기노선이 개설되면서 지역민 교통편익 증진과 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남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중추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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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