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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지도자정읍시협의회, 가정의 달 나눔봉사 훈훈


정읍시새마을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사회적 취약계층을 후원하기 위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새마을지도자정읍시협의회(회장 김인덕) 주관으로 23개 읍면동협의회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곧 다가올 여름철 모기로부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파세코 모기포충기 50대를 지원하였다. 

파세코 모기포충기는 특정 빛의 파장을 좋아하는 모기의 습성을 이용 모기를 유인해 포집하는 친환경 포충기로 모기들이 밑의 팬으로 들어가면 다시 못나오는 구조로 되어있고 포획된 모기는 자연적으로 건조된다. 금번에 지원되는 포충기는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과 사회적취약계층의 가정에 설치되어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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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