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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 38년 만에 개정된 시민헌장 선포와 더불어 55만 시민 자긍심 높여 -



김해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김해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김해교육지원청장 등 유관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시민의 날을 경축하고 인구 55만 대도시 김해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2012년 이후 대통령선거와 구제역 등으로 미 개최되다가 6년 만에 치러진 행사이며, 특히 지난 ‘81년 제정된 김해시민헌장을 38년 만에 현 김해시 위상에 맞게 개정하여 김해시민헌장을 공식 선포하는 자리를 겸해서 개최되었다.

  시립가야금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시민헌장 경과보고와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뜻 깊게 만든 시민헌장 낭독영상을 시청하였으며, 묵묵히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각 분야별로 헌신한 22인에게 ‘2018 김해의 아름다운 얼굴’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이날 허성곤 김해시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김해시민의 날이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자랑스러운 김해시민이라는 공감대를 만들고 가야왕도 김해를 더욱 빛나게 가꾸어 김해를 더 김해다운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55만 시민 여러분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민의 날 기념식은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김해시가 제창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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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