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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 밤은 아름답다”

-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강진 야간여행 ‘나이트 드림’ 진행 -

 

최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강진의 아름다운 밤(야간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야간여행 ‘나이트 드림’을 60여명의 관광객 대상으로 진행했다.

 ‘나이트 드림’이란 강진에서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보고, 느끼고, 즐길 것들이 많다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알려 숙박을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처음 진행된 나이트 드림은 강진의 주요 관광지 및 야간경관 명소를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행사는 가우도, 오감통, 세계모란공원, 강진호수공원 연계하고 세계모란공원 한지등 들고 야경관람 및 차시음·시낭송, 강진호수공원 버스킹 공연 및 소망풍등 날리기 등 다채롭고 감성적인 체험프로그램을 동시 진행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나이트 드림에 참가한 한 관광객은 “강진군 이렇게 야간에 보고 즐길 거리가 많이 있을 줄 몰랐다. 군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짜임새가 있었고, 특히 세계모란공원의 야경경관은 강진의 정서와 매우 잘 맞아 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정성껏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감동을 전해준 강진군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또 참석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임석 대표는 “나이트 드림은 현재 단체관광과 주간 위주의 단조로운 관광에 야간관광을 더했다. 강진군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강진, 나이트 드림’을 적극 알리며 관광객 재방문 및 체류시간 연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음 달에도 진행되는 나이트 드림(6월 2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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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