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천시, 일자리창출을 위한 항공기 기체제작 인력양성사업 추진



사천시는 관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항공기 기체제작 인력양성사업을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산학협력처에서 위탁 추진한다.

사천시와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2011년부터 취업지원 활성화와
취업정보공유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현장중심 교육인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하여 항공 관련업체 취업알선으로 일자리창출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관내 거주자인 만4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항공기 기체제작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오는 7월 중순부터 교육생 모집, 9월부터 7주간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수료자는 항공 관련 업체 취업알선을 통하여 기업에게 우수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인원의 90% 교육 수료, 수료자의 80% 이상 취업 성공을  목표로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교육생 프로필 제작 후 관내 항공관련 업체에 배포하고, 취업자 사후관리 및 미취업자 관리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핵심 기술 및 기능인력 난 해소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인재육성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고용창출 증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