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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산시,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확정

총 25억원들여 43종 138개소 사업 추진


서산시는 올해 지역특화작목 발굴과 신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서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43종 138개소에 총 25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우선 6차산업과 연계한 가공용 쌀생산 및 생력재배를 위한 생산단지 조성에 2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우량품종의 자율교환을 위한 벼 우량품종 채종단지 조성 시범 등 11개소에 6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서산토종 6쪽마늘과 생강, 달래, 과수, 화훼 등 지역주산 작목의 새기술 실증사업과 함께 체리,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생산 등 새소득 작목의 신규도입에도 9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식 양념소스 제조기술 보급사업과 외식업 로컬푸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귀농인 및 4-H회원 영농정착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활력화작목 조성을 위해 2억원을 확보하여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서산달래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화 작목 중심의 다각적인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며“농업의 활로 모색과 시장 개방에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서산시, 서산시의회, 농업인단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학계, 농협 등 지역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대표로 구성되어 농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고 자문을 해주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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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