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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도시재생대학 개강 … 주민 주도 도시재생 전략 수립

8일 개강식 열려, 6주간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주민 역량 강화
군, 주민 의견 수렴해 오는 7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 계획



남해군은 8일 오후 남해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의 방향을 주민 스스로 설정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군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들의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도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내달 19일까지 6주간에 걸쳐 △1주차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이해 △2주차 남해군 마을자원 찾기 △3주차 남해 도시재생 비전 만들기 △4주차 선진지 답사 △5주차 우선순위 사업 발굴 및 세부 프로그램 구상 △6주차 사업화 발표 및 수료식 등으로 구성됐다.

 첫날 개강식은 강사를 비롯해 주민, 지역 대학생, 민간단체 등 수강생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사말과 교육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와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만들기 등 2개 특강, 팀별 소개 및 테이블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도시재생대학 학장인 김금조 군수 권한대행은 특강에 앞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사업 신청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주민의 의지와 아이디어를 모아 사업 신청에 반영해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용역을 맡고 있는 ㈜싸이트플래닝 이창민 실장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됐다.

 1강인 ‘도시재생사업의 이해’에서는 이창민 실장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의미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및 현황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해군의 현 실태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잇달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실장은 “도시재생뉴딜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장소, 내용을 통해 사업을 신청, 진행하는 만큼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는 추진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남해군은 지금이 도시재생사업의 적기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강인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만들기’는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인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이바구캠프 박은진 대표가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끝으로 수강생들은 설문조사와 테이블 토론을 갖고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군은 이날 1주차 강의에 이어 6주간의 도시재생대학을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오는 7월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분에 대해 현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있습니다.> 남해군은 8일 오후 남해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개강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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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