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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동단속팀으로 불법산행 단속 강화

◇ 사복 입은 직원이 불시에 순찰하여 단속하는 ‘기동단속팀’ 운영
◇ 정규탐방로 외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불법산행 단속 강화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5월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기존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단속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반면 이번 기동단속팀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 대비 약 2배인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 공단은 5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기동단속팀의 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최근 5년(2013~2017)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 3,447건으로 그 중 43%인 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 조류 번식 성공률 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연구원, 2013년)

 ○ 또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080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

□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최근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라며, “이번 기동단속팀 운영이 자연공원법 준수 등 탐방객의 자발적인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3 질의응답
 1. 국립공원 불법산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ㅇ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 안전탐방 항목 중 ‘불법산악회 신고방’을 통해 신고해 주시거나 환경관리부(033-769-9504) 또는 전국 29개 국립공원사무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샛길 출입 등 불법산행이 생태계에 영향을 주나요?
 ㅇ 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국립공원연구원, 2013) 결과 비법정탐방로에서의 조류의 번식 성공률은 93%로 탐방로 68.4% 보다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3. 불법산행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한적한 샛길코스 선호, 출입이 금지된 백두대간 종주, 금지구역 산행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과시욕구 등이 불법산행이 줄지 않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도 국립공원 불법산행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나요?
 ㅇ 평소 기본적인 순찰·단속과 함께 여름, 가을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물론 기동·특별 단속과 무인계도시스템도 함께 운영하여 불법산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법산행 사진 및 정보를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기동단속팀에 적발되면 공단 직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기동단속팀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정복이 아닌 사복과 조끼를 착용하고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공단 및 특별사법경찰 신분증을 통해 위반 행위자에게 위반행위 단속 권한이 있음을 확인시킨 후 단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붙임 1 적발사례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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