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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김포시보건소(소장 황 순미)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이다. 다자녀(3명이상)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하며,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태어난 아기가 37주 미만에 출생하거나 몸무게 2.5kg 미만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선천성 이상아 지원은 출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해 수술한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과 본인전액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Q코드 확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 지원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홍성애 보건사업과장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가 가정에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 정부 치료비 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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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