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4일까지 합동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총 15개 품목 중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등 15개 품목이다.
□ 특히, 2017.10.01.일자로 시행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시행초기인 만큼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 부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