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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도, 신규 수산업경영인 28명 선정 …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018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 수산업경영인 28명 선정해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 자금 융자
지원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의 융자 지원 한도 상향
 - 25~26일, 수산업경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진행
 
경기도가 올해 수산업경영인 28명을 선정,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청․장년을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해 사업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업 종사자 경력에 따라 시․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로 선정된다.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19명, 전업경영인 9명으로 총 28명이다. 올해부터는 수산업 종사경력이 비교적 짧은 어업인후계자와 전업경영인의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융자지원한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의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전업경영인의 한도는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늘었다. 선도우수경영인은 3억 원으로 변경사항이 없다. 융자금리는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또한 기존에는 수산업경영인 선정시 지정된 전문분야(어선어업, 증양식업, 수산물가공․유통, 염제조업 중 택1)에 한해서만 육성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수산업 전 분야에 대해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산물 보관, 가공․제조, 유통 시설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시설에 한하며, 어업기반 지역이 동일 시․군내에 설치돼야 한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새로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25일부터 26일까지 안산, 충남 일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 수산업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산업경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선진 수산기술을 보급하고 경영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까지 어업인후계자 254명, 전업경영인 82명, 선도  우수경영인 5명 등 총 341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지원해왔으며, 2017년에는 수산업경영인 16명에 약 11억 3천만 원을 융자지원 한 바 있다.

참고 1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유능한 미래수산 전문인력 양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경기도 배정금액 : 47.6억원)
 ○ 사업내용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수협중앙회)
 ○ 지원조건 : 금리 연 2%(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어업인후계자(200백만원), 전업경영인(250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300만원)
   * 실 신청가능액 : 대출한도에서 상환중인 정책자금의 대출잔액을 뺀 금액까지 지원
 ○ 대상사업 :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유통, 수산기반시설 등
 ○ 추진방법
  - 사업자는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수산기술센터에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수산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 확인 후 수협에서 융자 실행

□ 추진실적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 2018. 2. 1~2. 28
 ○ 수산업경영인 전문심사위원회 심의 : 2018. 3. 19
 ○ 융자금 배정 요청 (연구소→해수부) : 2018. 3. 21
 ○ 선정 및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연구소→선정자) : 2018. 4. 12

□ 향후계획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추진실적확인 : 2017. 4 ~ 12월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관련 교육(4일) : 2017. 4 ~ 12월
 ○ 수산업경영인 실태 및 어업경영조사 : 2017. 11 ~ 12월

□ 기대효과
 ○ 젊은 인력의 안정적인 어업기반 구축으로 수산업 종사 의지고취 및    어촌인력 유입 확대

< 2017년 추진실적 >
 ○ 2017년 수산업경영인 20명 선정(어업인후계자14, 전업경영인5, 선도우수경영인1)
 ○ 육성자금 지원(융자/1,130백만원), 사업추진실적 확인(확인서 발급 32건)

참고 2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개요
1. 목  적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3. 사업대상자
 ○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유사 업무 수행관서(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에서 구성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되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4. 용어의 정의
 가. “어업인후계자”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사람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등
 나. “전업경영인”이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전업어업인 :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으로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다. “선도우수경영인”이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라. “수산업경영인”이라 함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5. 수산업경영인 신청자격
 가. 어업인후계자
   (1) 연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어경력 : 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현재 기반은 없으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
     * 다만,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신청자의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기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4) 교육실적 : 최근 3년 이내에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해양수산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교육하거나, 인정한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다만,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함
   (5)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전업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중 어업인후계자 지원 자격 제한사항((4) 및 (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함) 또는 해당분야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4) 및 (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6.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자격
  ㅇ 육성자금을 받으려는 수산업경영인 중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어업인후계자는 제외) 선정 단계별로 3년(선정연도 포함) 이내 1회에 한하여 자금신청 가능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어선어업
  ㅇ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미만, 강선․FRP선은 15년미만/어획물 운반선도 포함)
  ㅇ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 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별첨 1>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한함
 나. 증․양식업
  ㅇ 부지 구입(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배정금액의 50% 이내)
  ㅇ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 양식기자재․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 종묘 및 친어 구입 등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종자(패) 및 친어(모패, 모하 등) 구입비는 대출 배정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수산물 가공 : 부지 구입(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배정금액의 50% 이내),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라. 수산물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선박 및 장비 등
 마. 염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바. 공통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은 불가능하며, 시설비는 지원 가능
 ※ 수산업경영인 선정 분야와 관계없이 필요한 분야사업 신청가능

8.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ㅇ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수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ㅇ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ㅇ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ㅇ 대출한도
    -  1인당 대출 한도 : 단계별 대출한도*에서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만 해당)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 단계별 대출한도 : 어업인후계자 200백만 원, 전업경영인 250백만 원, 선도우수경영인 : 30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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