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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교육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


울산시는 4월 12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제7회 지방선거에 있어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관여행위 없이 엄정한 중립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한다.
  결의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스스로가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운동 등 선거관여행위를 방지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결의대회 후에는 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인학 지도과장이 공직선거법을 교육한다.
  정 지도과장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한다.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선거법 교육은 지난 3월 14일과 3월 16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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