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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경남도, 어선(낚시) 안전 종합대책 마련

- 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 합동캠페인’ 등 5대과제 중점 추진
- 5월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과태료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한 권한대행, 어선안전 전문관 채용을 통한 점검 전문성 강화 지시



경남도는 최근 사천 선적 ‘제11제일호’ 어선전복 사고와 통영 선적 ‘뉴용진호’ 낚시어선 좌초사고 등 계속되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지시로 연근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어선 안전 5대 중점대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봄철 성어기 낚시레저 이용객수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어업인과 낚시객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칙 실천의지는 여전히 낮아 어선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안전 의식 전환과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어선 안전의 날(매월 1일) 합동캠페인 실시 ▲유관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단속 강화 ▲갯바위 낚시객 안전지도 및 낚시통제구역 확대 지정 ▲안전장비 확대 보급 및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 내실화 ▲낚시안전표지판 설치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낚시객과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에 무전기,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켜기와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안전표지판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어선 안전장비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어선안전 전문관’ 채용으로  점검의 전문성을 높여 사고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낚시 통제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갯바위 낚시객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무전기, 선박자동소화시스템, 어선위치발신장치, 구명조끼 등 선박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을 내실화해 장비 고장과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선 출입항 통제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어선안전조업법」조기 제정과 낚시어선 신고 기준 강화 및 낚시전용업 제도 신설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낚시어선 어업인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대책 동참을 위해 도내 모든 낚시어선 어업인에게 ‘출항 전 안전장비 점검’, ‘통신장비 켜키’, ‘구명조끼 착용’, ‘음주 및 과속 운항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당부하는 도지사 권한대행 서한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최근 연근해 어선의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 기관 사전정비 등 사소한 안전수칙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안전의식 교육과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도민들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어선사고 예방에 어업인들과 낚시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내 연근해 어선은 14,469척으로 전국 66,970척의 약 2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풍부한 어족자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우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낚시이용객은 매년 늘어나 올해는 100만명 수준의 낚시객이 경남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낚시이용객 현황 : (’15년) 581천명 → (’16년) 710천명 → (’17년) 890천명

「어선법」이 개정·시행되는 5월1일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 후 수리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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