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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완섭 시장 부인 둘러싼 악성루머,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지난달 31일 이완섭 서산시장의 부인 S씨가 대산읍 소재 복지시설에 준 후원금이 불법 금품 제공이라는 악성루머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사건 접수 6일 만에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 무혐의로 자체종결처리 했다”고 말했다.

S씨와 함께 당해 복지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당일 복지시설 원장 L씨는 시장 부인 S씨 일행 4명의 방문을 받고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후원금을 주길 바라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여지껏 시집한번 못가보고 가진 차량과 재산을 팔아서 빵과 떡을 만들어 불쌍한 어르신 등에게 나눠주고 있다. 예전에는 봉사자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돈을 안주면 봉사하는 사람들도 없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서 종일 빵을 만들어 봉사를 한다. 그러다 보니 건강도 안 좋아졌다”는 등의 하소연을 하여 일행들 모두 감동하였고, 서산시장 부인 S씨도 시장의 부인으로서 모른 체 할 수 없어 지갑을 열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S씨는 “당초 해당 시설에 갈 때만 하더라도 후원 같은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만, 워낙 분위기상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일행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지갑을 열게 되었다”며 가진 돈 전부(5만원권 6장)를 봉투도 없이 알돈으로 L씨에게 “이거라도 후원금으로 주겠다”며 전달하게 됐고, 시설장 L씨는 “고맙게 잘 쓰겠다”며 받았던 돈을 불법금품 제공으로 둔갑시켜 고발하여 너무나 황당하고 몇 날 동안 잠도 못자며 몸이 피폐해졌다고 탄식했다.

당시 후원금 영수증과 관련해서도 복지시설측에서는 영수증을 주지 않았고, S씨도 “생색내는 것 같아 영수증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으나, 선관위에 황당하게 고발되어 다음 날해당 시설을 찾아가서 시설 대표 G씨로부터 후원금 영수증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완섭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의 아내로서 각종 봉사로 몸이 고되어도 이를 보람으로 여기며 내조에 충실해온 아내가 이번에 받은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좋은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시장인 남편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됐다는 죄책감에 잠을 못 이루고 피폐해진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 “이번 일로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아내가 너무 안쓰럽다”며 “그동안 다른 부부들처럼 오붓한 시간 한 번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오히려 아내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어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며, “아내와 함께 동행한 세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선거가 흑색선전이 없는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시장의 상인 K씨는 “앞으로 누가 복지시설에 흔쾌히 기부를 하겠느냐, 선의의 후원금을 불법금품 제공으로 둔갑시켜 고발한 행위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다”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 시장의 억울한 사연과 이 시장 부인을 사모하는 심경을 담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하루만에 500여명의 ‘좋아요’ 와 17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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