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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패럴림픽 휠체어컬링 국가대표 이동하 선수 격려

지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평창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대회에서 4위의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이동하 선수 격려 자리가 4월   3일 “4강 신화 창조! 장하다! 김해(人) 이동하”라는 격려 문구로 시장 접견실에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이동하 선수와 부인이 참석했으며 허성곤 김해시장, 조달식 김해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태환 김해시장애인체육회부회장이 참석하여 이동하 선수를 격려했다.   

격려행사에서 조달식 김해시체육회수석부회장이 이동하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부인에게도 꽃다발을 전달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우리시에서도 지난 3월 11일 266명의 시민들이 평창경기장으로 달려가 이동하 선수가 출전한 경기를 응원하였으며, 휠체어 컬링 경기를 통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이동하 선수가 김해인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하 선수는 “오늘 이처럼 따뜻한 격려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대회에 임하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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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