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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경남도, TAC(총허용어획량) 대폭 확대로 자원회복 총력

- 경남도, TAC 대상어종 4종에서 2022년까지 8종으로 확대
- ’17년 TAC 시행시기, ‘18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 시행



경남도는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TAC(총허용어획량)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도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근해 자원량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 지정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현재, 경남도에는 5개 업종, 4개 어종, 243척의 어선이 TAC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TAC 총배분량은 11,325톤으로 오징어 6,859톤, 대게 28톤, 키조개 1,993톤, 개조개 2,445톤이다. 

  앞으로 도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2022년까지 경남의 실정에 맞는 TAC 대상어종을 8종으로 확대 선정하고 어업인의 TAC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 경남의 연근해에서 지속적인 어업생산이 가능하도록 수산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4개 어종 : 오징어, 대게, 키조개, 개조개 / 5개 업종 :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통발, 잠수기어업
 * 8개 어종 : 오징어, 대게, 키조개, 개조개, 바지락, 참조기, 갈치, 멸치

  이를 위해 도는 TAC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였던 TAC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올해부터는 7월에서 익년 6월까지로 시행시기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도 TAC 시행시기는 ’17년 1월부터 18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여 시행하고, 2018년도 TAC 시행시기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어업인에게 배분하는 어획할당량은 기존 60%에서 80%까지 확대하여 실제어획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시켜 어업인이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율관리어업경남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해 경남도가 TAC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은 어업종사자로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TAC(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확대와 어업인의 TAC제도 참여 증가에 따라 경남의 수산자원량 회복과 안정적인 어업생산량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TAC제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TAC제도는 1999년 2개 업종, 4개 어종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2017년도 TAC 총량은 444,609톤으로 13개 업종, 11개 어종에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톤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17년도에 95만톤이 어획되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원남획 정도가 심한 어종을 중심으로 TAC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TAC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TAC제도 미참여 업종의 참여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 ‘14년 106만톤 →’16년 93만톤 → ‘17년도 95만톤
 * TAC 11개 어종 :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키조개, 제주소라, 참홍어, 개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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