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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의 화려한 봄에 빠져볼까~ 벚꽃향기 흩날리는 정읍 속으로...

벚꽃 잎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을 더욱 돋보이게 할 축제가 열린다.  

매년 정읍의 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벚꽃축제가 올해도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린다. 또 읍예술제와 자생화 전시회, 자생차 페스티벌도 10일까지 이어진다. 

벚꽃향기 흩날리는 정읍! 2018 정읍 벚꽃축제!



올해 축제 주제는 ‘벚꽃향기 흩날리는 정읍! 벚꽃 눈짓愛 빠지다’이다. 
축제의 핵심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참여형의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다. 

먼저, 축제 시작 전인 3월 31일부터 벚꽃 야간 경관조명이 불을 밝힌다. 경관조명은 4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벚꽃과 빛이 어우러지는 경관 연출을 통해 정읍의 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시작은 4월 6일이다. 오후 5시30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막식에 이어 인기가수의 축하공연과 대규모 불꽃쇼가 펼쳐진다. 

따뜻하고 화려한 봄날을 걸으며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운영된다. 정주교에서 정동교에 이르는 1.2km를 ‘걷기 좋은 거리’로 지정해 차량을 전면통제(4.6. 13:00~23:00, , 4.7. ~8. 09:00~23:00)하고 그 안에서 버스킹과 버블쇼 등의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린이 축구장을 중심으로 한 천변에서는 페이스페인팅과 공예체험, 전통놀이 등 각종 체험·놀이부스, 김밥?쌍화차 등 간식부스, 농?특산물 판매부스 등 가족 단위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도 운영된다.  

화려하고 멋스러운 봄날~ 제22회 정읍예술제



제22회 정읍예술제와 제14회 자생화 전시회, 그리고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도 연계 개최된다. 따라서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예술제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지회가 주관한다. 기념식은 4월 7일 오후 6시에 정읍천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연지아트홀과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리는 예술제에는 정읍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백일장대회와 댄스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종합축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4회 자생화 전시회?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정읍시 벚꽃로 401)에서 제14회 자생화 전시회와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이 열린다.

자생화 전시회에서는 초본류와 목본류, 난류 등 50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미니분재 30점도 선보인다. 
자생차 페스티벌에서는 녹차와 발효차, 여주, 구절초, 알로에차 등 정읍에서 생산되는 고급차 류(類)를 만나고 시음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에는 드라이 아이스(dry ice)가 나오는 미니 분수대와 나비, 도자기 등도 만날 수 있다.  

부대 행사로 자생화 판매와 베리류 시음, 단풍미인 쇼핑몰, 원예치료와 함께 회전 다트와 투호 던지기도 진행되고, 포토존 등 이벤트 존도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먹거리 부스(야시장) 운영하지 않아...샘고을시장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먹거리부스(야시장)는 운영하지 않는다. 상춘객들이 벚꽃축제를 즐긴 후 샘고을 시장이나 시내 요식 업소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함은 물론 취객이나 쓰레기 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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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