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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진주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5월부터 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료(필터교체 포함)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27%인 417개 보육실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원대상은 진주시 관내 어린이집 292개소 1,513개 보육실 전체에  해당된다.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방식은 보육실 1개소당 월 12,500원(1월 렌탈료 기준금액 25,000원의 50%)으로 공기청정기 렌탈료 또는 기존 설치된 어린이집에는 필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4월 렌탈료 납부액부터 지원하며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월 신청하면 5월 보조금 지급 시 부터 지원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진주시에서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 포함되었고, 날마다 보도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예산 154백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도내 타 시군보다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출산장려정책으로 올해 첫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사업도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모든 산모에게 건강관리사가 파견 될 수 있도록 시비 지원,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노후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확대 추진, 장난감은행 4개소에서는 장난감 대여는 물론 권역별 다양한 영유아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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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