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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 이자 등을 합쳐 3년후 약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의왕시 모집대상자는 70명으로, 오는 4월 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즉시 신청자격 적합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여야 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정순 희망복지과장은“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1800-0104)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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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