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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부산에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개소 !

- 부산을 국제해사중재 메카로 -


◈ 3. 29. 14:0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개소식 개최
◈ 중재비용 해외 유출과 중재 참석에 따른 불편 해소 기대

  부산시는 3월 29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에서 국제해사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사전문 중재기관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Asia Pacifa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이하 아태해사중재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선사, 화주 등이 해사관련 계약 체결 시 분쟁발생에 따른 중재를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 소재한 중재기구를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중재비용 해외 유출과 중재 참석에 따른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아태해사중재센터 개소로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해사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재규칙 제정 ▲한국식 표준계약서 제작․배포 ▲해사중재설명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사중재 전문인력 양성 ▲해사중재 판정사례집 및 저널 발간 등으로 해사중재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사중재 대상분쟁 유형별 전략적 홍보를 통하여 2022년에는 연간 100건 이상의 해사중재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부산시 김기영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학회,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부산상공회의소, 해기사 협회 등 법조계 및 관련 업계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은 “동아시아 해운 물류 중심도시인 부산에 해사중재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해사중재의 가격, 품질, 서비스 향상과 함께 중재판정의 우수성, 공정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김기영 경제부시장은 “아태해사중재센터 개소는 해사분쟁의 국내 중재를 활성화하여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선사 및 화주, 조선사 등 해양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설립 추진 중인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하여 해상법률 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부산이 해양지식산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해 9월 대한상사중재원과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051-888-5324)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441-7032)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목적 
 ○ 부산을 해사법률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 지자체간 경쟁 중인‘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위한 핵심토대 마련

 중재센터 개요
 ○ 명    칭 :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2층(48평)
 ○ 규    모 : 중재심리실(1실), 준비실(1실), 사무실 등
 ○ 운    영
  - 조직 : 의장, 3개위원회(운영․홍보․해사중재), 사무국(경영관리/사건관리)
  - 중재사건처리(목표) : ’18년 30건, ’20년 50건, ‘22년 100건
  - 주요사업 
   ․ (사건관리) 해사중재규칙 제정, 해사중재인 명부구성
   ․ (중재활성화) 표준계약서 제작・배포, 국제컨퍼런스 및 해외설명회
   ․ (중재전문화) 전문인력양성, 해사중재인 재교육, 중재판정사례집 발간 등

 센터 설립효과   
 ○ 국내・외 해사중재수요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상법률서비스 기반 구축
 ○ 해사중재 Korea Brand 구축 및 중재산업 진흥 도모
 ○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통해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 (시간 및 비용 감소)

≪ 대한상사중재원⇔부산시 MOU체결 ≫
 ○ ‘17. 9. 15.(금),  [부산시] 중재센터 사업비 일부 지원(5년간), 해사중재센터 홍보
                 [중재원] 해사중재센터 설립, 개소, 중재사건 유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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