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3월 25일, 일요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하였고, 내일(3월 26일, 월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 3월 26일(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 : ① ’17.12.30(토) ② ’18.1.15(월), ③ ’18.1.17(수), ④ ’18.1.18(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발령기준
충족여부
① 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
(서울·인천·경기 모두)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관측)
② 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축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 월요일 오전에는 주말 동안 축적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태가 지속되다가, 오후에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고농도가 해소되나, 밤에는 다시 대기가 정체되어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3월 26일(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3월 26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또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오는 4월부터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할 예정으로서, 현재까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확정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관리카드를 제출한 상태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관리카드를 제출한 33개 업체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시행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장은 먼지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이 주요 대상이 되는데,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 민간사업장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도 주말에 이어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낮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청소차를 긴급 운영하고, 소각장과 같은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을 조정하며,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취하게 된다.
□ 특히, 지난 3월 23일에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환경부차관, 서울시장,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PM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 부산광역시는 3월부터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수도권 대형 민간사업장과 부산, 광주 등 수도권 이외의 시·도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함께 나서는 의미있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 2015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도 조례 등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연료사용 감축 등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그간 시·도지사가 연료 감축을 권고한 사례 없음
□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신창현의원 대표발의,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1. 민간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
2. 서울시 주차장 출입제한 계획. 끝.
붙임1 민간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
□ 시행 절차
ㅇ (사업장) 업체별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유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ㅇ (환경부 및 3개 시·도) 당일 해당 시·도 주의보* 발령 확인
ㅇ (3개 시·도)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주의보 발령시 민간 대기배출사업장에 연료 사용 감축 권고
* 미세먼지(PM2.5) ① 오늘 50㎍/㎥ 초과 ② 내일(예보) 50㎍/㎥ 초과
□ 이행 방법
ㅇ (환경부)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 업종별 연료 사용 감축(가동시간 조정) 또는 대기배출저감시설 가동률 증대방안 제시
ㅇ (사업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별 관리카드 작성·제출 → 주의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리카드 이행
□ 결과 분석 및 활용
ㅇ (사업장) 이행실적 자율 제출(사업장→수도권대기환경청→환경부)
ㅇ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별 TMS배출량 파악(같은 요일 배출량과 비교·분석) → 환경부 제출
ㅇ (환경부) TMS 배출량과 관리카드 이행계획 비교·분석 → 해당 시·도에 사업장 이행실적 통보
ㅇ (시·도) 이행실적을 지도·점검 등 행정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