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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대표발의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국가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은 23일(금)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작년 연말(‘17.11.29) 국정원은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이관’, ‘예산 투명성’ 등 국정원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래로, 지난 1월에는 여당 국회의원 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17.1.31)하는 등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 이완영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국가정보원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기관의 명칭은 곧,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국가 내 가장 으뜸인 정보기관으로서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현재의 명칭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과의 공조 등을 위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공 수사 활동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대공수사는 전 세계 유례없는 남북분단의 현실 속에서 국가 안위와 국민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다. 북핵 위기로 한반도 안보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공정보 수집 및 수사의 통합 기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테러 등 초국경적, 대형화된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 수집과 수사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셋째, 국정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정치 개입 등 금지되는 행위를 분명히 밝혔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시대적 필요에 의한 직무를 추가하고,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불법감청, 불법위치추적을 금지하며, 처벌기준을 상향시켰다.

넷째,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국정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원장의 임기는 정권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긴 6년으로 보장하되, 국회 동의로 원장을 임명하고,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국정원 근무경력이 없는 자 중에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 감독을 강화한다. 한편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금지하도록 하며, 위법한 명령에 따른 경우 상관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하며, 검사의 국정원 파견·겸직을 금지하였다.

다섯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정원 조직 등은 국회 정보위의 요구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며, 누설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기존에 총액 예산 요구와 첨부서류 미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며, 특수사업비의 집행도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방안이 ‘민주주의 회복’, ‘국내정치 불개입’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의 대공기능 폐지’에 치우쳐져 국가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정치보복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의배경을 밝히면서,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의 불법, 탈법 행위는 근절하되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국회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보기관의 개혁은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가운데 철저한 안보논리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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