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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경남도, 도민이 원하는 자치분권개헌 위해 도민 의견 수렴 계획


-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헌법 1조 3항에서 분권국가 지향 천명한 것은 의미 있어... 재정권의 실질적 확대 등 개헌안 보완 위해 국회 논의과정 등에서 노력할 것”

3월 21일 자치분권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경남도는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도민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 등에서 공동세 등 재정권의 실질적인 확대 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분권 관련 헌법 개정안 발표 이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한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법률에 자연스럽게 분권국가의 이념들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 대행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변경한 것도 의미가 있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주인이 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확대한 것도 평가할 만하며,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 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다만 상하원제로의 개편이 빠진 것과 지자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 공동세 관련 등 실질적인 재정권 확대 조항이 미흡해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도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 한경호 권한대행 부임 이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도청 내에 자치분권 확대를 전담하는 자치분권TF팀을 설치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분권자문단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결집해왔다.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자치분권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시군을 순회하며 분권 아카데미를 열고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는 자치분권 전담 과정을 개설했다. 분권전문가들을 초청해 워크숍도 개최했다. 지난 1월에는 각계각층 도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개헌안에 대해 지방분권협의회와 자치분권자문단 등 분권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자치분권 확대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도민이 원하는 개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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