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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 한경호 권한대행 “획정위 획정안, 공선법 취지대로 ‘존중’해 줄 것”


경남도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반영할 도의회의 시·군의원 선거구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3.13)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6일 제351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경남도에 이송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재의 요구’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 사유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이며,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가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조례 제출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들로 지난 11월 16일 구성되어 7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49개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획정위가 잠정안에 대한 기자회견 시에도 “이번 선거구는 시・군별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감안하였으며, 대의 민주주의의 투표가치 존중과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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