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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점검결과 발표


◈ 1월부터 2월까지 종합병원 및 일반 병·의원 등에 대하여 부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합동 현장점검 및 구․군 자체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3개 종합병원 및 5개 일반 병·의원에 대하여  총 1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부산시는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적정 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2개월간) 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7개 종합병원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16개 구 ․ 군에서 1,060개 일반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군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 받아야 하며,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시설 및 보관창고에 보관해야한다.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점검한 결과,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품과 혼합 보관한 A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부적정 사용한 B종합병원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를 미사용한 C종합병원 등 3개종합병원에 대하여 최고 5백만원 등 총 1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6개 구·군의 자체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한 D병원 등 3개 병·의원에 각각 2백만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미설치한 E의원에 대하여 1백만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F의원에 대하여 1백만원 등 총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합동점검으로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전용용기 사용, 보관 장소 청결유지, 발생량 인수인계 철저 등 배출자 준수사항 및 관리요령에 대한 지도와 함께 환자나 시민들에게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관할 구․군으로 하여금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폐기물로 인한 시민불안 및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과는 별도로 2018년 2월 초 생곡 소재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자체적으로 반입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의료폐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하여 의료폐기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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