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 지난 6일 광주지검으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3명을 지명 받은 광주시는 이달 중 5개 자치구 21명의 특사경 지명신청 등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 특사경은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허위 매물광고 등에 대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 긴급체포, 영장 신청, 증거보전, 사건 송치, 증거 확보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 한편, 이번 특사경 도입은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 이순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