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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전남도, 올해 수산정책 재해보험 42억 지원

-보험료 도비 보조로 어업인 부담 경감-

전라남도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비 13억 원을 포함해 총 42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선재해보험의 경우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 복구로 어업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원 범위가 지난해 5t 미만 어선에서 올해 10t 미만으로 확대됐다.

3t 미만 어선이거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정치망을 제외한 어장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 어선 등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원의 각종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가입 대상 어선이 지난해 4t 이상에서 올해 3t 이상으로 확대되고, 미가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천일염 제조 종사자, 맨손어업인 등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만 15~87세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및 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이다. 양식품종 27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 양식 품종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굴, 김, 미역, 다시마,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어업인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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