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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 체결

-서창동·웅상119안전센터 간 복지사각지대발굴 협조체계 마련-


서창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원율)와 웅상119안전센터(센터장 박영태)는 2.27.(화)  서창동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복지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웅상119안전센터는 취약지역 순찰, 응급환자 이송 등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주거·생활환경 취약가구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의 돌봄이웃을 서창동맞춤형복지팀과 공유하고 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창동 맞춤형복지팀은 의뢰된 복지사각지대 대상가구에 방문상담·맞춤형복지서비스를 연계 하게 된다.

관내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외계층 지역복지보호체계를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율 서창동장은“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이웃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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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