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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방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도시이미지 개선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시내권역인 삼문동 제방길 3km 구간에 야간경관 조명 개선으로 야간 산책로의 경관개선과 함께 도시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 밀양시는 삼문동 일원 벚꽃나무 데크길 울타리 부분에 낮에는 햇빛으로 충전되어 야간에 빛을 발하는 조명등인 태양광 상부캡을 설치하여 시설유지 관리비가 추가 필요없는 경제적인 효과도 고려하여 설치했다. 

❍ 이 구간은 많은 시민들이 야간 운동과 산책을 하고 있는 코스로 안전한 보행에도 도움이 되면서 국도 25호선을 지나가는 차량과 제방길을 지나가는 차량 이용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하게 된다.

❍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반응이 좋아 내이동 지역 등으로 확대 설치하여 관광도시 밀양의 이미지 부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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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