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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 양산시 남부시장, 설명절 앞두고 물가 점검 -


양산시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남부시장을 찾아, 명절 물가점검과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산시를 비롯해 양산여성소비자연합양산시지부, 양산 YWCA, 안전통합협의회, 주부민방위 기동대 등이 참석하여, 가격표시제 준수, 물가 안정 캠페인을 비롯하여,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설 명절을 준비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설 차례상 구입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10만 원이상 저렴하고, 설 명절을 맞아 2월 14일까지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가계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설 차례상 준비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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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