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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및 신고센터 운영..

- 불법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업행위 등 신고 -

                       
  김해시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행위,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 신고를 ‘18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받는다.

  또한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상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대부업체 일부가 미등록 대부로 전환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저신용자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고에 의한 적발과 단속을 병행실시키로 했다.

  또한 김해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 신고를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경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899-0640), 김해시 일자리정책과(330-3423), 경찰청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모바일 앱 등을 적극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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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