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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김해새마을금고” 이웃돕기 성금기탁


서김해새마을금고(이사장 이연석)에서 지난6일 내외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300만원을 기탁했다. 

   이연석 이사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주변의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김해새마을금고는 1월 백미20KG 200포(800만원상당) 기탁하였으며, 2014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노순덕 내외동장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서김해새마을금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하여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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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