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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저녹스보일러 보급 42억원 지원

○ 저녹스버너 432대, 저녹스보일러 7,060대 보급
○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 기여

○ 사업장 저녹스버너 14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1가구당 16만원 지원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내 저녹스버너 및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42억 원을 투입한다.
저녹스버너‧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일반버너‧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저녹스버너 380대, 저녹스보일러 6,430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도 저녹스버너 432대, 저녹스보일러 7,06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저녹스버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업무용‧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으로 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교체비가 지원된다. 버너 용량에 따라 400만원(0.5톤 이하) ~ 1,400만원(10톤 이상)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한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도 1가구당 1대의 교체비용 16만원을 지원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대상은 세입자 및 주택소유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작은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일반버너와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특정 대기조건에서 반응해 초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저녹스버너‧보일러는 연소 시 화염온도와 연소가스 체류시간 조절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인다. 
사업장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질소산화물은 83%, 연료비는 5%가량 줄일 수 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농도는 약 77%가량 줄어들고, 열효율은 5% 이상 높일 수 있다. 
저녹스버너, 저녹스보일러 교체비용은 해당 지역 시‧군청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녹스버너‧보일러 교체 사업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저(低)녹스(NOX)버너 : 연료ㆍ공기의 혼합비 등을 조절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장치
 보급 사업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o 총사업비 : 3,077.2백만원(국비 2,198, 시․군비 879.2)

 o 총사업량 : 432대

 o 지원대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 지원 순위 : 제조업 사업장 ⇒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o 지원범위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o 지원금액(용량별 정액보조) : 400만원(0.5톤 미만) ~ 1,429만원(10톤 이상)

 o 지원내용 :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하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

□ 2018년 추진계획

 o 2018.  1월 : 국비 교부신청

 o 2018.  2월 : 사업비 교부(1차)

 o 2018.  5월 : 국비 보조사업 추진실태 파악 및 사업비 조정

 o 2018.  6월 : 사업비 조정 교부(2차)

 o 2018.  2월 ∼ 12월 : 저녹스 버너 설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o 총사업비 : 1,130백만원(국비 576, 시․군비 554)
  *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은 국비 70%

 o 총사업량 : 7,060대

 o 지원범위 :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차액 일부지원

 o 지원금액 : 16만원/대(국비 50%, 시․군비 50%)

 o 지원내용 :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
로 교체하는 경우 1가구당 1대의 교체 비용 지원

 o 지원대상 : 세입자 및 주택소유자

  *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임대주택,  ④ 전용면적이 작은 순서

□ 2018년 추진계획

 o 2018.  2월 : 국비 교부신청 및 사업비 교부(1차)

 o 2018.  5월 : 국비 보조사업 추진실태 파악 및 사업비 조정

 o 2018.  2월 ∼ 12월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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